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강화된다.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또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 5000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받게 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세안 국가 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된다.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보다 넓어진다.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억 증액된 3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 대상도 확대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만 9세~24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돼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이 제시된다.
이 밖에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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